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지역 토
지의 과세지가표준액(과표)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1.4%인상된다,
이에따라 종합토지세를 포함해 서울시민이 내년도 부담해야할 지방세액은
평균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토지관련 세입도 올해보다 2천
71억여원이 증가한 1조1천3백4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3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19. 5%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표현실화
율을 내년에 23.7%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과표를 21.4% 인상키로 했다고 밝
혔다. 시는 이번 과표조정에서 필지별 과표인상률을 차등적용해 올해 과표
현실화율이 <>16%인 곳은 38.2% <>18%인 곳은 30.3% <>19.5%인 곳은 25.2%
<>25%인 곳은 10.6%를 각각 올리되, 30.6%이상인 토지는 과표를 인상치 않기
로 했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내용을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세부1과에서 이의신청
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