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김기웅순경 살인누명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 지검 강력부
(유창종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김순경 구속취소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그동안 검토해 온 김순경
의 1,2심 재판기록과 검찰의 구속취소신청서등을 토대로 구속취소사유가 있
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또 14일 오전 이모양을 살해한 진범이라고 자백한 서모군(19)을 상
대로 범행현장인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청수장여관에서 현장검증을실시했다.
검찰은 서군이 훔쳐 사용했다는 10만원권 수표 2매의 이서 필적이 서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필적감정 결과를 대검으로부터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