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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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인의 살해사건에 한사람의 형사피고와 다른
한사람의 형사피의자가 공존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피고와 피의자가 공모한것도 아니고 주.서범의 관계에 있는것도 아니다.
바로 이모양 살해사건으로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전경찰관 김기웅
피고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모피의자가 그들이다.
어째서 이같은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는가 하면 검찰이 서군의 자백이
이모양 살해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서군이 진범
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지만 자백외에는 살인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
가 없으므로 보강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해서 자백을 재판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았었다. 그러나 자백에는 항항 그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진실성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동원
되었었다. 가령 고대중국에서는 쌀가루를 용의자 입안에 물게 했다가 잠시
후에 뱉게해서 쌀가루가 마른체 있으면 유제였고 영국에서는 빵과 치즈의
작은 덩어리를 용의자에게 줘서 이것을 쉽게 삼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었다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실을 속일 경우,
생리적 스트레스로 입안이 마른다는 것이 그 근거가 아니었나 싶다.
요는 고대에서도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
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유죄판결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로서
(김씨의 자백)와 상황증거로 2심에서까지 김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다행인 것은 박준서대법관이 진범이
밝혀지기 1주일전에 기록재검토를 지시했었다는 사실이다.
또 살인누명사건으로 부각된 점은 우리 재판의 무죄율이 0.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찰의 오류가능성이 0.1%도 안된다는 말이
되는 셈인데 우리 검찰은 그처럼 "완벽한 존재"일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 할뿐 아니라 과학적인 범죄수사
의 총본산이라 할 수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빨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낙후된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서는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기대할수 없다. 과학적인 범죄수사야말로 우리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형사피의자가 공존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피고와 피의자가 공모한것도 아니고 주.서범의 관계에 있는것도 아니다.
바로 이모양 살해사건으로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전경찰관 김기웅
피고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모피의자가 그들이다.
어째서 이같은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는가 하면 검찰이 서군의 자백이
이모양 살해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서군이 진범
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지만 자백외에는 살인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
가 없으므로 보강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해서 자백을 재판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았었다. 그러나 자백에는 항항 그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진실성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동원
되었었다. 가령 고대중국에서는 쌀가루를 용의자 입안에 물게 했다가 잠시
후에 뱉게해서 쌀가루가 마른체 있으면 유제였고 영국에서는 빵과 치즈의
작은 덩어리를 용의자에게 줘서 이것을 쉽게 삼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었다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실을 속일 경우,
생리적 스트레스로 입안이 마른다는 것이 그 근거가 아니었나 싶다.
요는 고대에서도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
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유죄판결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로서
(김씨의 자백)와 상황증거로 2심에서까지 김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다행인 것은 박준서대법관이 진범이
밝혀지기 1주일전에 기록재검토를 지시했었다는 사실이다.
또 살인누명사건으로 부각된 점은 우리 재판의 무죄율이 0.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찰의 오류가능성이 0.1%도 안된다는 말이
되는 셈인데 우리 검찰은 그처럼 "완벽한 존재"일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 할뿐 아니라 과학적인 범죄수사
의 총본산이라 할 수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빨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낙후된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서는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기대할수 없다. 과학적인 범죄수사야말로 우리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