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후손 재산환수저지모임,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원웅의원(민주)등 "이완용후손 재산환수저지 의원모임" 18명은 14일 구
한말이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민족정통성회
복특별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국회 또는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
또는 정부에서 결정할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국회,또는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해당사건에 대해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시효를 적용치 않도
록 하고,형사사건도 공소시효기간과 관계없이 조사하되 소추,처벌은 하지
않도록 했다.
한말이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민족정통성회
복특별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국회 또는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
또는 정부에서 결정할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국회,또는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해당사건에 대해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시효를 적용치 않도
록 하고,형사사건도 공소시효기간과 관계없이 조사하되 소추,처벌은 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