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해 내년 8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성차별제도를 개선토록 행정지
도를 편후 시정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까지 서면경고한후 8월이후
부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수가 3백~4백99명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남
녀 차별행위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4월부터 인사.노무관리규정
을 심사,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12월중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 평등법 행정지도 대상을 내년도에는 근로자 2백~2백99
명의 사업장 1천7백64개업체(근로자 43만5백명)에 까지 확대, 내년말까지
자율점검토록 행정지도 한후 95년부터 위반업체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