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인사와 임금등에서 성차별을 하고있는 근로자 5백명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내년 8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성차별제도를 개선토록 행정지
도를 편후 시정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까지 서면경고한후 8월이후
부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수가 3백~4백99명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남
녀 차별행위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4월부터 인사.노무관리규정
을 심사,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12월중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 평등법 행정지도 대상을 내년도에는 근로자 2백~2백99
명의 사업장 1천7백64개업체(근로자 43만5백명)에 까지 확대, 내년말까지
자율점검토록 행정지도 한후 95년부터 위반업체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