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시 4급(서기관)이상,소방직
5,6급 공직자 6백40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현직 구청장 등 28명에 대한
퇴진인사를 14일 단행했다.
시는 김익수 도봉구청장,정두간 동대문부구청장 등 고위간부 20명을 권고
사직시키고 33년생 간부 8명으로 부터는 공로연수를 신청받았다.
직급별 퇴진대상자는 *2급 1명 *3급 2명 *4급 15명 *공사임원 2명이고 공
로연수자는 *2급 1명 *3급 1명 *4급 6명이다.
시는 또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가 경미한 본청 국장급 등 5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후속조치로 문책성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상자 중 1백62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두차례
의 심의를 거쳐 퇴진대상자 등을 확정했다"며 "이번주내로 후속인사를 단행
해 재산등록에 따르는 사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실사 기준은 *무연고지 과다 부동산 보유 *위장전입등의 방법으
로 부동산투기 *고의로 등록재산 누락 및 은닉 *자금출처 불분명 *투기성
단기매매.가등기매매 등 편법 부동산 거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