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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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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료용곡물에
    대한 무세화,축산용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완화 등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
    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협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양축농가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과정 등을 거쳐 내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쇠고기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늦은 오는 2천년에
    개방되고 수입쿼터 확대규모도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축소됨에 따
    라 우리가 대응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우선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료용 곡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세해주기 위해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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