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14 00:00
수정1993.12.14 00:00
노동부는 14일 학력중심의 인사관리 체제를 기능자격 위주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에 대해 채용,인사,보수등에 있어 기능인
을 우대하라고 권장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전국 45개 지방노동
관서에 시달,기업이 기능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보수및 직위관리상 우
대를 해줄 경우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직업훈련비용을 감면해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