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
운데 정부가 국,공유지 무상사용등을 내용으로한 민자유치 특별법을 내년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민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
의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준공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또 사업시행자에게 상업차관도입 허용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
외시켜 주고 국가에 기부체납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게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인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정부가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
치 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현재 조문화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유치 대상은 도로,철도,항만,공항등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
로 하되 민자유치 사업의 형태도 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등 다양한 방법으
로 참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자유치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
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고,토지획득과 각종 인허가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또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장치로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을 감면해주고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에서 수
익성 부대사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