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때 국공유지 무상사용/내년 법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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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
운데 정부가 국,공유지 무상사용등을 내용으로한 민자유치 특별법을 내년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민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
의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준공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또 사업시행자에게 상업차관도입 허용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
외시켜 주고 국가에 기부체납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게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인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정부가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
치 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현재 조문화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유치 대상은 도로,철도,항만,공항등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
로 하되 민자유치 사업의 형태도 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등 다양한 방법으
로 참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자유치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
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고,토지획득과 각종 인허가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또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장치로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을 감면해주고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에서 수
익성 부대사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데 정부가 국,공유지 무상사용등을 내용으로한 민자유치 특별법을 내년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1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민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
의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준공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또 사업시행자에게 상업차관도입 허용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
외시켜 주고 국가에 기부체납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게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인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정부가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
치 촉진법을 내년 상반기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현재 조문화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유치 대상은 도로,철도,항만,공항등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
로 하되 민자유치 사업의 형태도 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등 다양한 방법으
로 참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자유치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
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고,토지획득과 각종 인허가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또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장치로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을 감면해주고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에서 수
익성 부대사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