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포츠음료 우리국민들에 "부적합"...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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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음료가 짠음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
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콜라와 사이다등 탄산음료도 강산성을 띠고있어 이
를 많이 섭취할 경우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팔리고있는 탄산음료 22개품목,혼합음료 11
개품목을 대상으로 유해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4
일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음료의 수소이온농도는 전제품에서 pH2.4에서 3.9로
나타나 충치를 유발할수있는 범위인 pH5.7미만의 강산성을 띄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음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청량음료에 배합된 산이 치아경조직에
서 광질을 이탈시키거나 음료에 배합된 당질이 치아세균막 내부에서 분해되
면서 산을 생성,이 산이 치아경조직의 광질을 이탈시킬수있어 충치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음료의 경우 우리나라사람들이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일 소금권장량(5g)보다 3-4배 정도를 더많이 섭
취하고 있어 특별한 운동을 하지않을 때에는 나트륨함량이 많은 스포츠음료
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고혈압 신장병 간
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동후 땀을 많이 흘렸거나 체중을 감량했을 경우,또 설사등으로
체액손실이 심할때나 여름철 장시간 등산이나 행군으로 탈수현상이 왔을때
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스포츠음료를 무분별하게 과다섭취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않다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주장했다.
소보원은 이들음료를 마시는데 따른 충치발생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
바른 인식이 필요하며,특히 스포츠음료의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추세에
편승하여 스포츠음료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몸에 좋다는 취지로 행해
지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콜라와 사이다등 탄산음료도 강산성을 띠고있어 이
를 많이 섭취할 경우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팔리고있는 탄산음료 22개품목,혼합음료 11
개품목을 대상으로 유해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4
일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음료의 수소이온농도는 전제품에서 pH2.4에서 3.9로
나타나 충치를 유발할수있는 범위인 pH5.7미만의 강산성을 띄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음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청량음료에 배합된 산이 치아경조직에
서 광질을 이탈시키거나 음료에 배합된 당질이 치아세균막 내부에서 분해되
면서 산을 생성,이 산이 치아경조직의 광질을 이탈시킬수있어 충치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음료의 경우 우리나라사람들이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일 소금권장량(5g)보다 3-4배 정도를 더많이 섭
취하고 있어 특별한 운동을 하지않을 때에는 나트륨함량이 많은 스포츠음료
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고혈압 신장병 간
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동후 땀을 많이 흘렸거나 체중을 감량했을 경우,또 설사등으로
체액손실이 심할때나 여름철 장시간 등산이나 행군으로 탈수현상이 왔을때
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스포츠음료를 무분별하게 과다섭취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않다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주장했다.
소보원은 이들음료를 마시는데 따른 충치발생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
바른 인식이 필요하며,특히 스포츠음료의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추세에
편승하여 스포츠음료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몸에 좋다는 취지로 행해
지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