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오염물질 잔류 허용기준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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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라 농.수.축산물등 수입농산물이 급
증할 것에 대비,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항균성물질등 오염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치오파네트등 38종의 농약및 밀등 56종의 농산물에 현재
시행중인 잔류허용기준 검사를 내년부터는 1백5종 농약에 대부분의 농산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보사부는 쌀등 수입곡류의 경우 잔류농약검사를 강화,검사대상 농약을
현재 24종에서 58종으로 34종을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쇠고기 돼지고기등 축
산물에 대한 BHC등 16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
다. 보사부는 또 소 돼지 닭 오리및 칠면조고기에 한해 실시하고있는 항균
성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검사대상을 면양 산양 말고기등에도 실시키로 했다.
증할 것에 대비,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항균성물질등 오염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치오파네트등 38종의 농약및 밀등 56종의 농산물에 현재
시행중인 잔류허용기준 검사를 내년부터는 1백5종 농약에 대부분의 농산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보사부는 쌀등 수입곡류의 경우 잔류농약검사를 강화,검사대상 농약을
현재 24종에서 58종으로 34종을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쇠고기 돼지고기등 축
산물에 대한 BHC등 16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
다. 보사부는 또 소 돼지 닭 오리및 칠면조고기에 한해 실시하고있는 항균
성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검사대상을 면양 산양 말고기등에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