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4일 북한산 한약재 1천6백87t(2백12만6천달러상당)을 직교역중심
으로 94년3월까지 반입하겠다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통일원이 허가한 품목은 반하, 백출, 창출, 음양곽, 만삼, 시호, 오미자,지
황등 8개품목으로 이중 직교역은 1천3백65t, 1백80만9천달러규모이며 간접교
역은 3백22t, 31만7천달러로 밝혀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한약재의 남북교역이 민
족정서에 부합하는 상호보완적 물품의 교역으로 판단, 92년부터 직교역을 적
극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북한이 이에 응한 것은 남북교역의 직교역 전환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억8천2백만
달러가 추진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이 남북교역을 공식 인정하지 않음
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