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고때 인지첨부 의무화...대법원, 남발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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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기관의 상고 남발이 대법원 사건적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고 판단, 국가기관에서 상고할 때도 소송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
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내년초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국가기관 소송의 인지첨부 예외조항을 삭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경우 문책을 두려워한 해당
공무원들이 기계적으로 상고, 원심 파기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훨씬 낮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고 판단, 국가기관에서 상고할 때도 소송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
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내년초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국가기관 소송의 인지첨부 예외조항을 삭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경우 문책을 두려워한 해당
공무원들이 기계적으로 상고, 원심 파기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훨씬 낮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