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도 실명화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위험소지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는데.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최근 실무자급 간담회를 갖고
명의신탁의 폐지를 위해 별도 법제정을 논의했으나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법등 10여개법과 상충돼 사실상 부동산실명제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것.

이에따라 투기등을 목적으로한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을 법이 제정된 90년 이전으로 소급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역시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