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은 어떻게 발효되나..내년 4월15일까지 정식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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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체제는 15일 각국협상대표들의 UR협정안승인을 거쳐 오는 95년
정식출범한다.
피터 서덜랜드GATT사무총장은 15일 UR협상의 최고의결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를 소집,1백16개 협상참여국들의 수석대표들의 전원합의를
통해 협정안을 통과시킨다.
이때 모든 협상참여국들은 전체협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그부분만을 떼어내 수용할수
없다고 할수는 없다.
이날 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이 협정안수용을 거부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용반대는 GATT체제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느나라가 GATT체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것은
국제교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협상참여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정안을 승인하고 곧장 협정에 대해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이 UR타결시한이 된것은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트랙)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날 자정까지 미행정부가 의회에 협정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면 미의회는 협정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수정을 가할수
있어 사실상 협정이 온전한 상태로 비준되기가 불가능해진다. 미의회가
협정내용에 손질을 가하게 되면 미국은 나머지 1백15개 협상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되는데 이렇게되면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것과
같다. TNC에서의 협정안승인으로 UR협상은 7년3개월만에 정식으로
타결되는 것이다.
이후 95년1월의 발효를 위한 2단계 준비작업만 남게된다.
준비작업의 1단계는 내년 4월15일까지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 이루어질
작업은 협정문안을 손질하는 일이다. 해석상 오해를 낳을수 있고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같은 문구수정작업을 내년4월중순까지 완료한다음 모든 협상참여국들의
외무장관및 무역장관들이 4월13일과 15일사이에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동한다. 이회동에서 UR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함으로써 UR협상은 완전히
종료된다. 이회동에서는 또 UR이후의 향후 라운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2단계작업은 각국의회의 협정비준을 받는 일이다.
내년말까지 모든 협상참여국들의 의회가 협정을 승인해야만 비로소 협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정훈기자>
정식출범한다.
피터 서덜랜드GATT사무총장은 15일 UR협상의 최고의결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를 소집,1백16개 협상참여국들의 수석대표들의 전원합의를
통해 협정안을 통과시킨다.
이때 모든 협상참여국들은 전체협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그부분만을 떼어내 수용할수
없다고 할수는 없다.
이날 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이 협정안수용을 거부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용반대는 GATT체제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느나라가 GATT체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것은
국제교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협상참여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정안을 승인하고 곧장 협정에 대해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이 UR타결시한이 된것은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트랙)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날 자정까지 미행정부가 의회에 협정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면 미의회는 협정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수정을 가할수
있어 사실상 협정이 온전한 상태로 비준되기가 불가능해진다. 미의회가
협정내용에 손질을 가하게 되면 미국은 나머지 1백15개 협상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되는데 이렇게되면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것과
같다. TNC에서의 협정안승인으로 UR협상은 7년3개월만에 정식으로
타결되는 것이다.
이후 95년1월의 발효를 위한 2단계 준비작업만 남게된다.
준비작업의 1단계는 내년 4월15일까지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 이루어질
작업은 협정문안을 손질하는 일이다. 해석상 오해를 낳을수 있고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같은 문구수정작업을 내년4월중순까지 완료한다음 모든 협상참여국들의
외무장관및 무역장관들이 4월13일과 15일사이에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동한다. 이회동에서 UR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함으로써 UR협상은 완전히
종료된다. 이회동에서는 또 UR이후의 향후 라운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2단계작업은 각국의회의 협정비준을 받는 일이다.
내년말까지 모든 협상참여국들의 의회가 협정을 승인해야만 비로소 협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