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섬유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은 현행 다자간섬유협정(MFA)에 근거, 수
출국과 수입국 두나라가 무협정을 맺어 운용하고 있는 섬유쿼터를 단계
적으로 철폐시켜 오는 2005년부터 섬유류 수출입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
다.
이에따라 섬유수입국은 규제하고 있는 전체 쿼터품목의 47%를 향후 10
년동안 3단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없애야 한다. 1단계인 95년~97년 3년
동안 12%, 2단계인 98년~2001년 4년동안 17%, 3단계인 2002년~2004년 3
년동안 18%의 쿼터품목이 각각 자유화된다.
전체 험유쿼터의 4%는 수출입 완전자유화 이전에 별도로 자우화시켜야
하며 나머지 49%는 10년이 경과한 다음 첫째날 즉 오는 2005년1월1일 일
시에 자유화시키게 되어있다.
섬유쿼터의 단계별 자유화 이행기간중에도 자유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쿼터품목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별로(3개년 16%, 4개년 25%, 3개년
27%)수입물량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협상국들은 대신 MFA에 의한 섬유쿼터체제가 GATT체제로 복귀(자유화)
하는 기간동안 잠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
조치는 발동요건 및 발동절차등에 있어 기존 GATT의 세이프가드 조치보
다 더욱 엄격 규율하고 이다.
이번 섬유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협상안이 상당히 반영
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협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쿼터와
자유화기간 및 자유화비율, 자유화기간중 미자유화된 품목의 연증가율
등에 있어 선진수입국이 수출개도국에 상당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섬유협정은 현행 MFA에 의한 국별쿼터를 규제품목의 기초물량으로 인
정, 이미 다량의 섬유수출쿼터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홍콩등은 기
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돼 유리하다.
또 MFA의 GATT체제 완전복귀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
간이 어느정도 확보된것도 특기할만한 부분.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부터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계획이 종료된 후에
도 7년간의 여유를 갖게되므로 섬유류의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시간은 상
당히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류 수출에서 MFA에 의해 쿼터 규제를 받아 왔지만 어
떤 이미에서는 이 쿼터로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막고 우리의 시장을 보호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95년 이후 쿼터품목이 줄어들고 물량이 늘어나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득권의 상실로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됨은 물론 쿼터에 의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던 수출가
격이 하락하게 되어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