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서비스부문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산품등 제조업부문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
하, 무관세를 통해 수출이 크게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규제철폐 전반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제품등
외국산 고품질 공산품의 국내유입도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여 경쟁력이
일부제품의 경우 급속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UR타결로 제조업수출은 49억6천만
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4억5천만달러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수출증가로 제조업부문의 총수출은 6.6% 신장할것으로 예상되며 수
입은 총수입에서 단지 0.76%정도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측은 보고있다.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요국의 관세율수준이 UR협상이전
보다 33%정도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제거, 철강등 부분의 무관세화등으로 수
출환경이 개선되기때문. 반면 우리나라 관세율은 UR에서 양허한 수준보다
이미 낮은 수준에 있어 UR타결이후에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는 생
각만큼 크지않을 전망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업종별로는 화학 석유고무산업이 18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고
다음으로 <> 금속산업이 17억8천만달러 <> 전자가 8억8천만달러 <> 섬유
가죽산업이 1억8천만달러 <> 일반기계및 전기가 1억2천만달러종도 각각
수출이 늘어날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UR타결로 일반기계및 전기가 6억4천만달러, 전자산업이 3억5천
만달러의 수입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철강은 다자간철강협정(MSA)의 타결로 오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매년 10%씨 관세를 인하, 최종년도에 관세를 0%로 무세화하게됐다.
세계6대 철강생산국인 우리나라는 철강관세의 무세화로 수출은 당분간 늘
어날 전망.
그러나 청강은 생산량의 70% 정도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내수산
업이라는 특성때문에 우리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수입제품이 내수시장을
잠식, 현재 100%에 달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우리의
수출단가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
실제로 우리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냉연강판등 고부가가치제품에서는
중국 브라질등으로 부터의 협공이 예상되고있다.
타결된 UR협상내용중 우리공산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관세
장벽 철폐, 관세무세화및 일률적 관세인하, 반덤핑협정지적재산권협상이
핵심.
이중 지난 7월 미국 일본 EC 캐나다등 4개국이 제안한 관세무세화및 관
세조화(대폭적인 관세인하로 5.5~6.5%수준) 협상의 타결로 국내산업은 업
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한국측은 이미 지난달 19일 수정양허안을 통해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농업장비등 6개품목에 대해 무관세협상에 참여하고 맥주
증류주분야는 불참키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철강등 경쟁력이 있는 일부품목은 무관세화로 수출이 신장될것으로 기
대되지만 건설장비 의료기기 가구등은 수입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이 대
폭 늘어날것으로 우려된다.
수입가가 낮아지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값싸게 외국제품을 구입
할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관련 국내업계는 품질및 가격경쟁력제고 없이는
`안방''에서도 버틸수없게 되는 셈이다.
반덤핑협상은 반덤핑규정의 강화로 우리상품에대한 선진국의 무차별적
인 밤덤핑제소의 남발이 줄어들거나 현재 제소중에 있는 우리상품에 대한
제소가 취소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수출산업의 숨통을 트게하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92년중 반덤핑 수입절차등에걸려 선진국이 수입규제한 우리나라의 수출
액은 8%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국내 단순조립및 제3국조립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신
설로 우리상품에 대한 추가제소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