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의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14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 제2 심의반을 열어 통합선거법과 정
치자금법및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을 계속했으나 지방 자치법을 제외한 통합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5일에도 제1심의반에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막바지절
충을 벌였으나 *선거연령 *정당투표제 *재정신청제도 부활 *합동연설회등통
합선거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 지정
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선관위가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
명성을 보장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인상문제를 둘러
싸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