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파장]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서비스 외국선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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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1월부터 개방하도록 돼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 전문직 서비스
는 국내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적 이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법인형태의
대규모진출이 예상돼 전문화돼있지않은 국내업계에 타격이적지 않을 것
이라는 우리가 많다.
현행 세무사법이나 회계사법에는 국내에서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
득해야만 국내에서 세무사나회계사로 영업을 할수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등은 합명법인으로서 자격증을가진 사람만이 참여
할수 있도록돼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수있고 법인도 세울수 있기 때문에 개방후 당장
외국인이 진출한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유명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의 전문가
들이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
다. 이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규모 법인협태를 취할것으로 예상돼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국내업계는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개업중인 세무사들은 전국적으로 2천8백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세
무법인은 5개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세무사 3~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법인으로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돼있지않은 실정.
또 회계사는 전국 3천여명정도이며 법인은 30여개내외인데 대형법인의
경우 회계사가 2백~3백여명에 이르는곳도 있어 세무법인에 비해서는 다
소 규모가 큰 편이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세무나 회계법인등을 설립하고 한국인 자격증소지
자를 대규모로 고용해 영업을 할 경우 대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
업,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세무대행업무를 도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UR타결과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나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이
많아지고 수출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관련해 이전가
격문제등 국제거래에 따른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되면 이 분아에 전문화
한 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에대해 국내 세무사나회계사들도 서비스개방에 맞서 대규모 법인의
설립세무 회계업무의 전문화 분업화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대두되고있다.
는 국내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적 이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법인형태의
대규모진출이 예상돼 전문화돼있지않은 국내업계에 타격이적지 않을 것
이라는 우리가 많다.
현행 세무사법이나 회계사법에는 국내에서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
득해야만 국내에서 세무사나회계사로 영업을 할수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등은 합명법인으로서 자격증을가진 사람만이 참여
할수 있도록돼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수있고 법인도 세울수 있기 때문에 개방후 당장
외국인이 진출한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유명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의 전문가
들이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
다. 이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규모 법인협태를 취할것으로 예상돼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국내업계는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개업중인 세무사들은 전국적으로 2천8백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세
무법인은 5개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세무사 3~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법인으로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돼있지않은 실정.
또 회계사는 전국 3천여명정도이며 법인은 30여개내외인데 대형법인의
경우 회계사가 2백~3백여명에 이르는곳도 있어 세무법인에 비해서는 다
소 규모가 큰 편이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세무나 회계법인등을 설립하고 한국인 자격증소지
자를 대규모로 고용해 영업을 할 경우 대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
업,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세무대행업무를 도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UR타결과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나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이
많아지고 수출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관련해 이전가
격문제등 국제거래에 따른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되면 이 분아에 전문화
한 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에대해 국내 세무사나회계사들도 서비스개방에 맞서 대규모 법인의
설립세무 회계업무의 전문화 분업화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대두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