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부문은 이번 UR협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에 개방부담은 없
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측은 수년내로 법률시장부문에 대해서도 개방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대한변협등 관계기관은 대처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마디로 `개방불가''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마찬가지 의견. 각 나라
마다 사법제도가 다른만큼 법률시장을 일률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체계가다른 나라와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외국 변
호사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주
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견해와 달리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강
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1년이후 8차례 열렸던 UR서비스부문 협
상에서 미국측은 법률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해 왔다.
이정훈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법률시장 잠식뿐아니
라 <>서구식 소송만능주의 만연이나 <>기업기밀의 해외유출 등 정신적
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은 법률시장의 경우 지난 87년
미국측과 내국인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내용
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들어 미국의 전면개방공세를 다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