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호텔예약제 확정...취소땐 25~75% 위약금 물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부터 호텔에 예약을 한 뒤 예약대로 투숙을 하지 않거나 예약
간에 임박하여 취소통보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된다.
또 호텔예약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
을경우에는 일정율의 예약금을 납부해야 된다.
교통부는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텔예약시 가급적 카드를 사용
토록 권장키로 하는 한편 카드미소지자가 예약할 경우에는 투숙비의 일
정비율을 예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업계와 호텔업게는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하
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신용카드업계는 또 회원과의 약관 수정작업도
병행추진중인데 재무부와 교통부가 신용카드고객들의 예약위약금제 실시
에 대해 이미 승인의사를 밝힌 바있어 약관수정에 대한 승인은 곧바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에 임박하여 취소통보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된다.
또 호텔예약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
을경우에는 일정율의 예약금을 납부해야 된다.
교통부는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텔예약시 가급적 카드를 사용
토록 권장키로 하는 한편 카드미소지자가 예약할 경우에는 투숙비의 일
정비율을 예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업계와 호텔업게는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하
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신용카드업계는 또 회원과의 약관 수정작업도
병행추진중인데 재무부와 교통부가 신용카드고객들의 예약위약금제 실시
에 대해 이미 승인의사를 밝힌 바있어 약관수정에 대한 승인은 곧바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