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도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올해보다 평균 12.4%상향조정
키로 해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계획에 따라 내년도 토지과표를
평균12.4% 상향조정하되 토지별 과표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한 과표 현실화율은 올해 24.
2%에서내년도에는 27.2%로 3.0%포인트 상향 조정되게 됐다.
시는 특히 과표 현실화율이 20% 이하인 토지 4천9백17필지(1천1백49만3천
)는내년 4.5월중에 과표를 20%이상으로 모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에 적용하게될 토지과표조정작업을 오는 25일까지 구청별로
마무리짓도록 했으며 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