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소송가운데 국세청의 패소율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증여세 양도
세등 재산관련세제의 패소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종결지은 국세관련소송은 모두 1천4백
36건으로 이중 8백81건(61.4%)은 국세청이 이겼으나 나머지 5백55건(38.6%)
는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율을 세목별로 보면 증여세가 2백29건중 64.9%(1백80건)으로 가장 높
았고 양도소득세 4백88건중 32.6%(1백59건) 법인세 1백8건중 31.4%(34건)
부가가치세 1백50건중 30.6%(46건)의 순이었다.
종합소득세는 1백8건중 29.6%(32건),상속세 42건중 28.5%(12건),토지초과
이득세 5건중 20%(1건)등이었다.
지방청별로는 대구청이 75건중 패소율이 4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
울청이 9백21건중 40.7%,중부청 1백65건중 38.7%,대전청 58건중 34.5%,부산
청 1백57건중 32.4%,광주청 60건중 23.3%순이었다.
국세청은 행정소송 1심인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국세관련 소송을 기계적으
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으나 이중 90%이상이 기각되고 있어 상고를 남발하
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