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해재단 설립과관련,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미 1년7개월을 복역함에 따라 이날 구속집행정
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한편,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으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 같은 죄를 적용,1년6월
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