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백창현) 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개정
방향에 항의,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의원 70여명은 15일 오후 의사당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민자.민주 의원
긴급합동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관련법 개정심의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좌관제 도입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정권 부여 등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데반발,전원 연기명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그동안 수차례 여.야당 등 중앙 정치권에
요구해왔으나 국회는 오는 18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도 이를 들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차체를 무시한 처사로
더 이상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난 91년 이후
그동안 8차에 걸쳐 국회,내무부,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에 대해 유급 보좌관제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정외에도 <>의원활동비 지급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벌칙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개별법의 제한규정 삭제 등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