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5일 대미 섬유수출기본쿼터의 5%를 개방쿼터로 전환,중소기
업에 대한 쿼터배정을 늘리고 쿼터의 부벌칙 반납시한을 7월에서 6월로 앞
당겨 쿼터소진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한 94년 섬유쿼터운용요령을 확정 발
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내년 대미기본쿼터배정시 면재킷 합섭재킷 스포츠
셔츠등 인기품목에 대해 각업체별로 올해 수출실적의 95%만 재배정하고 5%
는 개방쿼터로 넘겨 경쟁력있는 중소수출업체에 별도 배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미소진 쿼터의 조기반납을 유도,쿼터소진을 촉진키위해
6월말까지 반납하는 쿼터분에 대해서는 벌칙환수를 하지않는 대신 7~10월중
반납분은 10~40%,11월이후 반납및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50%를 환수해 개방
쿼터로 돌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월까지 반납하는 경우 벌칙환수가
없었다.
이밖에 불법환적,항로변경,원산지허위신고,공문서허위신고등 일부업체의
불공정 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불공정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량
의 3백%를 기본쿼터에서 벌칙으로 환수하고 3년간 개방쿼터 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쿼터운용요령개정으로 내년중 대미쿼터중 약 2천1백
만달러어치의 개방쿼터가 늘어나 중소업체에 배정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