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정보사땅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에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이 17일 있게돼 금융계의 관심을 끌고있
다.
국민은행은 15일 "오는 17일 제일생명이 제기한 2백30억원의 예금반환청구
소송 1심판결이 열리지만 국민은행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승소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일생명측은 "국민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예금을 내준
것이 사실인만큼 충분히 승소할수 있다고 본다"며 2백30억원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보사땅사기사건은 지난해1월 제일생명이 정보사땅을 매입하기위해 토지
사기단에 돈을 건넸다가 떼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생명은 2백30억원
의 계약금을 사기단을 통해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에 입금했다가 사기단이
부당하게 인출함으로써 돈을 떼이게 됐다. 제일생명은 이 돈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정덕현당시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대리에 의해 부당인출됐다며 국민은
행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었다.
국민은행은 이에대해 정대리가 무통장으로 인출한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청
구서등 제반서류에 하자가 없기때문에 부당인출로 볼수없다며 이 사건은 제
일생명이 정보사땅을 사려했다가 사기당한사건이다고 주장했었다.
이렇듯 국민은행과 제일생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만큼 이 소송의
결과는 3심까지 가봐야 결판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