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2차 연립주택당첨자들의 채권최저매입액이 블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도시2차 연립주택 채권매입대상 60개평형중 일산
의 건영23의41블록 35평형등 14개평형은 당첨커트라인이 상한액(20배수외
일반1순위기준)에서 결정됐으나 나머지 46개평형은 1만~4,400만원에서
당첨권이 결정됐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 신도시연립주택의 청약경쟁율이 연립주택이 건축되는
블록의 위치에 좌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인기있는 블록이었던 일산의 정발산남쪽 건영 23의41
블록은 20배수외 1순위로 넘어간 7개건평형이 채권상한액에서 당첨권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