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보고한 농업지원정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피해를 줄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시선을 끈다.

정부는 UR협상 타결이란 높고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경쟁력강화 가속
*농가 직접소득 보조의 제도화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수산지원체제의 정비
*재원조성

등이 긴요하다고 보고 구체안 마련에 나섰다.

또 농업경쟁력강화위,농촌생활여건개선위,농촌후생복지위등 농민이
참여하는 3개분야의 농촌개조대책위원회를 설치,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UR의 파급영향을 단순히 농업 농촌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지않고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국민경제 국토균형발전 및 보전을 저해
하는등 그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포괄적인 농촌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산업으로서 농업의 자리를 확고히 굳힐 수 있도록 신농정을 보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규모의 기계화 및 자동화 영농을 촉진, 쌀생산비를 50%이하로 절감하는
한편 품질향상을 통해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기술 및 수출농업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농지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농지은행
(가칭)을 설립,농민은 물론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신탁받아 대규모 영농
에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농지금고의 성격을 가진 농지은행은 1억6천억원의 농지관리기금(운용기금
매년 3천억-4천억원)을 활용,농민이 농지를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경작자 알선 및 매입하는 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 비농민이 신탁을 조건
으로 매입한 농지를 위임받아 농민을 비롯 위탁영농회사,농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 등 경작자에 위탁시키고 관리해주는 역할 등을 맡게된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농지은행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이같은 사업을
벌이게되나 영농의 규모화 및 전업화를 위한 사업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것은 종전처럼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부터 4년이내에
완료하고 농기계반값 공급지원도 소형위주에서 내년부터는 중형 및 대형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문도 강화된다.
현행 농업고등학교는 특수전문대학으로 개편돼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바뀌며 농어민 자녀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학원
으로 이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농민들의 복지후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있다. 농가주택의 현대화와
새로운 농촌종합병원의 신증설을 포함한 보건위생시설의 향상과 국민연금제
및 재해보상제도의 조기실시가 이에 포함된다.

또 교통 통신시설의 확충과 문호생활의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대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쌀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외국쌀을 전량
관리, 수출가공용등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비축용으로 이용,국내 쌀값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단위목장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적극화하기로 했다.

감귤의 경우도 생산자단체가 이를 수입하여 국내산과 함께 가공용으로
사용토록 하며 마늘 고추 양념류등은 정부가 이를 직접 수입,저장,판매토록
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고 국공채를 발행
하는등 범정부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황총리의 국회보고에서는 농가 직접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이나
농어민 연금 및 경영이양연금제의 조기실시등은 들어있지않아 앞으로
추가보완이 될것으로 보인다.

UR협상타결로 인한 농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져있다.

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도 농산물수입에서 얻은 이익은 농가에 환원키로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어 대농민보상책은 어떤 형태로든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