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301조 고수방침..금융개방 않는 나라 최혜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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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은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 타결이 슈퍼 301조로 알려진
미국의 무역법 301조하의 통상마찰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약화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협상대표들은 미국의 무역법이
약화되지 않을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사용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불공정 무역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은행 보험등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최혜국(MFN)대우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는 이같은 차별대우 조항이 EC와의 협상에서 합의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의 시행이 UR협정발효후 6개월간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UR발효후 6개월간은 외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쌍무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는 이와함께 민간항공기협정을 EC와 1년간 추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미-EC간,UR협정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품시장접근<<
의약 건설장비 농기계 의료장비 주정 맥주 가구 장난감등의 관세가 철폐
되고 삼림제품도 관세가 철폐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유럽은 관세를 3분의2
인하키로 했다. 관셰철폐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얻는 관세혜택은 50억달러
에 달한다.
>>농산물<<
미국은 블레어하우스협정상의 보조금 삭감을 향후 6년간 균등하게 삭감
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그대신 미국은 과일 채소 호두등의 더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옥수수와 소검(사탕수수의 일종)의
수출을 보장받았다. 미국은 또 밀 식용유 낙농제품 가공식품등에 대한 수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시청각서비스<<
미국의 오락산업은 5백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유럽이
세계 무역체재안에서 차별적인 쿼터제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거부하고 협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미국은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조건없는 시장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협상마감시한까지
많은 국가들은 시장개방오퍼를 내놓지 않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만이
모든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다.
미국과 EC는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MFN(최혜국대우)제의조항을 적용할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협정발효후 6개월간은 MFN제의 적용을 유보할
것이다. 그러나 그이후 MFN대우를 받으려면 각국은 시장개방 오퍼를 변경
시켜야 할것이다.
>>해운<<
미국과 EC는 해운분야의 협상이 타결되려면 제3국으로부터 시장개방에
대한 상당한 약속이 있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애했다. 이러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양국은 실무그룹을 설치,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항공기<<
UR의 보조금 규정은 항공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C는 앞으로 1년간 GATT항공협정을 위해 다자간협상을 계속한다는데 합의
했다.
>>섬유.의류<<
미국은 섬유쿼타 소멸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쿼타증가를 허용치 않키로
했다.
>>반덤핑<<
미국의 주요한 목표는 충족됐다. GATT가 미국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접적인
추측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노조도 제소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미국은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 타결이 슈퍼 301조로 알려진
미국의 무역법 301조하의 통상마찰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약화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협상대표들은 미국의 무역법이
약화되지 않을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사용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불공정 무역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은행 보험등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최혜국(MFN)대우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는 이같은 차별대우 조항이 EC와의 협상에서 합의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의 시행이 UR협정발효후 6개월간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UR발효후 6개월간은 외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쌍무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는 이와함께 민간항공기협정을 EC와 1년간 추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미-EC간,UR협정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품시장접근<<
의약 건설장비 농기계 의료장비 주정 맥주 가구 장난감등의 관세가 철폐
되고 삼림제품도 관세가 철폐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유럽은 관세를 3분의2
인하키로 했다. 관셰철폐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얻는 관세혜택은 50억달러
에 달한다.
>>농산물<<
미국은 블레어하우스협정상의 보조금 삭감을 향후 6년간 균등하게 삭감
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그대신 미국은 과일 채소 호두등의 더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옥수수와 소검(사탕수수의 일종)의
수출을 보장받았다. 미국은 또 밀 식용유 낙농제품 가공식품등에 대한 수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시청각서비스<<
미국의 오락산업은 5백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유럽이
세계 무역체재안에서 차별적인 쿼터제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거부하고 협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미국은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조건없는 시장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협상마감시한까지
많은 국가들은 시장개방오퍼를 내놓지 않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만이
모든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다.
미국과 EC는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MFN(최혜국대우)제의조항을 적용할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협정발효후 6개월간은 MFN제의 적용을 유보할
것이다. 그러나 그이후 MFN대우를 받으려면 각국은 시장개방 오퍼를 변경
시켜야 할것이다.
>>해운<<
미국과 EC는 해운분야의 협상이 타결되려면 제3국으로부터 시장개방에
대한 상당한 약속이 있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애했다. 이러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양국은 실무그룹을 설치,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항공기<<
UR의 보조금 규정은 항공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C는 앞으로 1년간 GATT항공협정을 위해 다자간협상을 계속한다는데 합의
했다.
>>섬유.의류<<
미국은 섬유쿼타 소멸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쿼타증가를 허용치 않키로
했다.
>>반덤핑<<
미국의 주요한 목표는 충족됐다. GATT가 미국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접적인
추측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노조도 제소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