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잔재요양급여수준과 최저보상기준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16일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재요양급여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산재환자의 식대를 현재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다.

또 산재환자의 초음파사용을 인정해 주고 의수.의지등 의지장착의 경우 종
전에는 4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