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등 건의서 대법원에 제출...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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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6일 실질적인 사법권의 독립 및 국민의 신뢰회
복, 재판기능의 합리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회 각 분야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
성된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실현이나 사법제도 운영의 민주화가 아닌 사법부
의 업무경감이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지
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태
어나기 위해서는 사법부개혁의 기본방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
립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법행정이나 재판절차의 운영이 민주
적이고 법치주의의 이념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재판제도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질적 분쟁해결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재판기능의 합리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회 각 분야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
성된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실현이나 사법제도 운영의 민주화가 아닌 사법부
의 업무경감이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지
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태
어나기 위해서는 사법부개혁의 기본방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
립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법행정이나 재판절차의 운영이 민주
적이고 법치주의의 이념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재판제도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질적 분쟁해결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