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행정감사규정 개정령안을 의결,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중
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시,도등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키로 했다.
또 각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할 경우 부처간 합동감사반
을 편성,실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기관에 대한 중앙부처의 중복감사를
예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수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
에는 기관의 자체감사는 생략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불요
불급한 지도방문을 시정키 위해 총리지침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실시코자
할때는 총무처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제한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