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약령시장폐지등 42건의 도시계획재정비안과 불로공원등 3개공원의
주거지역 변경,계대북편등 15개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신규지정변경하는 등
총 63건의 도시계획변경을 확정했다. 16일 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하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불로공원지역 3천8백여평
과 봉무공원 6백65평, 돈지봉공원일대 1천1백여평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으로 변경된다. 또 남구관내의 대명5동사무소,영선국교,계대북편,영남의료
원주면등 4개도로가 신설또는 변경되고 수성구 소류동 일대의 중복결정된
10개도로가 노선폐지축소된다.
또 북구팔달교와 화원간 구마지선의 자연녹지 6백86평을 폐지해 달서하수종
말처리장 부지로 활용하고 서문시장 미관광장을 폐지해 주차장부지로 결정
했다. 또 만촌동의 의무사부지 7만5천평은 공용청사로 결정하고 달성군 옥
포면 일대의 자연녹지 3천5백평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3천5백평은 녹
지시설을 변경했다. 또 이천2동일대의 5촌5백여평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
정했다. 이와함께 대구시의회가 재심의를 요구한 향우병원신설,국도5호변
완충녹지신설등 42건의 도시계획재정비안도 가결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