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30가구이상 규모의 77개 마을에 95년까지 벽지노선버스를
운행하는등 농어촌교통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인 이천
등 14개 지역에만 운행되고있는 군단위 고속버스가 타지역에도 확대되며 고
속도로운행비율이 70%이상인 시외직행버스노선은 고속버스로 전환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교통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허가해주던 농어민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를 농수산물의 집하 또는 판매목적에도 허용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