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감사결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는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조성수투자
이사등 27명을 징계 또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공제회는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에 자본을 투자할
때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90년7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국민투자신탁(주),국제창업
투자(주),대교개발(주)등 6개회사에 1백7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이같은 경영부실로 97년도에 교원들의 퇴직금 준비금이 1천8백63
억여원가량 부족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