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연말연시 임금체불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노무관리 지도
대책을 마련, 각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근로감독관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 취약업체를 집중관리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기간 중 부득이 체불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에 긴급자금지원을 협조요청하는 한편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법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은 6백15억원(2백70개업체)으로 전년동기 9백
59억원에 비해 35.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