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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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6일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발급절
차가 간소화되며 부동산거래에 한해서만 현행 유효기간과 용도지정을
유지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신청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의 확인절
차 없이 인감증명 신고 및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인감증명 위
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우러로 하던 것
을 모두 6개월로 연장했다.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발급절
차가 간소화되며 부동산거래에 한해서만 현행 유효기간과 용도지정을
유지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신청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의 확인절
차 없이 인감증명 신고 및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인감증명 위
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우러로 하던 것
을 모두 6개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