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개혁추진방향이 재판관행개선 등 제도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6일 윤관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부개혁안은 법원
의 업무경감이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밝
혔다.
변협은 이 건의서에서 <>대통령의 사법부통제를 견제하기 위해 전체 법조
인대표로 구성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추천기구 구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의 권력기관파견 금지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민사지법의 전체법관회의에서도 일부판
사들이 현재의 대법원개혁안을 본질적인 개혁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
판적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