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이후 중단됐던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등록및 증차가 새해 1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서울시는 16일 군소업체의 난립방지와 자동차 대여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90년2월이후 신규등록과 증차를 규제해 왔으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
결로 외국의 대형 자동차대여업계의 진출이 예상되는등 업계의 체질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10월 개정한 자동차대
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에 15인승이하 승합.자가용을 1백대
이상 보유하고 2개 이상의 영업소와 차고를 확보하면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는 61개 대여업체가 1만1백97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
울에는 12개사 2천97대의 자동차 대여업체가있다. 한편 자동차 대여업은 지
난 87년 9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이에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변태영업등이 성행하자 서울시는 지난 90년 2월부터 이 업종의 신규등록및
증차를 규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