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 자동차 대여업의 신규등록및 증차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90년 2월이후 신규등록을 규제해온 승용,승합등 15인
승 이하 자동차 대여업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년동안 신규등록이 규제돼 업계가 어느 정도 정
비가 됐을 뿐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개방됐을 때를 대비,국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자동차 대여업의 시설기준에 맞춰 등록을 신청할 경우 모두
허가해주기로 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이 5억원,최저자동차 대수도 1백50대,기본영업소 4개소
이상이었으나 지난 10월 30일 자본금 3억원,최저자동차대수 1백대,기본영업
소 2개소이상,차고지는 기존면적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이 가능토록 완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