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상원은 "예기할수없었던 공장의 공해과실책임을 추궁할수없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려 산업계, 금융계, 보험업계로 부터 환영을 받고있다.
이스턴 카운티즈 레더사(ECL)의 가죽무두질공장으로부터의 페액이 공공
용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수도회사인 케임브리지 워터사(CWC)가 제기
한 손해배상건에 대해 최고재판소의 역할을 맡고있는 상원은 심의를 통
해 ECL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두둔하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공해책임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있는 영국의 앞으로
의 정책이 주목을 끄는 한편 그로인한 손해는 결국 영국국민에 돌아갈지
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