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대구백화점등 8개 기업이 하도급거래 대리점운영등에서 공정한 거
래를 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온라
인으로 지급하고 어음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등 공정거래질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8개 기업을 표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기위해 이들 우
수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면제하는등 혜택
을 부여할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우수기업 이외에도 다수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담창구를 신설한데 힘입어
하도급부조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