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유찰된 성업공사의 공매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17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및 5.8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3회이상
공매에 부쳐지고도 팔리지 않은 성업공사공매부동산을 내년 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이 방침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경매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으나 경매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한 공매부동산은 5회이상
유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며 토개공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허가신고제외대상을 5회이상에서 3회이상
유찰된 공매부동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매부동산의 범위가 이같이
확대됨에 따라 성업공사의 공매부동산중 유찰이 특히 심한 농지 임야의
매각이 다소 활기를 띨것으로 예상된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의뢰받은 비업무용부동산을
대금납부기한을 6개월 2년 4년형태로 연장하면서 하루에 3번 공매에
부치고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은 한번
공매공고에 팔리지 않은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현재 성업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중인 공매부동산가운데 토지는 대지
64건 임야 79건 전답 66건 잡종지 16건등 2백25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