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유찰 공매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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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유찰된 성업공사의 공매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건설부는 17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금융기관 비업무용부동산및 5.8 대기
업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3회이상 공매에 부쳐지고도 팔리
지 않은 성업공사공매부동산을 내년 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
외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이 방침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경매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고 있으나 경매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한 공매부동산은 5회이상 유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며 토개공등 다른 기관과
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허가신고제외대상을 5회이상에서 3회이상 유찰된 공매
부동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된다.
건설부는 17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금융기관 비업무용부동산및 5.8 대기
업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3회이상 공매에 부쳐지고도 팔리
지 않은 성업공사공매부동산을 내년 1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
외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이 방침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경매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고 있으나 경매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한 공매부동산은 5회이상 유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며 토개공등 다른 기관과
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허가신고제외대상을 5회이상에서 3회이상 유찰된 공매
부동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