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출장소가 기존지점이 폐쇄될 삼천포와 영천에 신설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7일 적자점포의 배치전환계획에따라 무점포지역이되는
이지역에 증권사 출장소를 신설할 수있도록 "증권사 지점신설및 폐지에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출장소의 신설허용은 투자자의 불편해소와 민원해소를 위한것이라고 증권
감독원관계자는 전했다.
출장소의 인원과 업무범위는 증권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게되는데 위탁및
자기매매를 모두 허용하되 신규신용공여는 하지못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출장소가 사실상 지점과 비슷한 영업을 하
게되고 또 점포수 확대에따른 과당경쟁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해 삼천포와 영천외에는 출장소신설을 허용하지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