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과 열차무임승차자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른다.
철도청은 17일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임승차했다 적발된 경우에 물리는 벌
금(무가요금)을 내년2월부터 수도권전철 km당 2배에서 30배로, 철도는 0.5배
에서 3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무임승객에 대한 벌금은 대폭 올리기로 한것은 역무자동화로 무표승객단속
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무임승객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키로한 철도법개정안이 이번 정
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위법령인 철도운송규정을 연내에 개정, 94년2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전철의 기본운임구간(1구역)을
승차권없이 탔다가 적발되면 기본운임 3백원과 벌금9천원을 합해 모두 9천3
백원을 물게된다. 현재는 기본운임 3백원 벌금 6백원을 포함 9백원만 내고있
다. 또 서울~부산간 새마을호를 무임승차했을 때에는 해당운임 2만1천1백50
원과 벌금 6만3천4백50원등 총8만4천6백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