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이태훈 부장)는 17일 병원 수술실.실험실의 폐수를
무단배출해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세병원 원장 안동원(52)씨 등 서울시
내 병원장 8명을 의료법 위반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8개 병원의 혐의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해 폐수배
출에 따른 부과금을 물리도록 했다.
검찰은 또 공장폐수를 한강에 불법 방류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형
석재 대표 김진협(30)씨 등 벽돌.석재 제조업체 대표 4명을 수질환경보
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광명마판 대표 박정업(49)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