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축물을 헐거나 새로 지을 때는 건물주나 건축주는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처리계획을 관할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서울시는 18일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때 생기는 엄청난 폐재류가 운반처
리비의 과다 등의 이유로 일반 주택지 부근이나 야산 등에 마구 버려짐으
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각종 건축행위 승인신청
때 폐재류의 처리계획과 결과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 철거 때 건물주는 관할 동사무소에 폐재류 배출신
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런 규정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이
폐재류를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건축행위가 활발해지는 내년 3월께부터 이런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