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기능요원의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18일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병
역특례 지정업체를 대폭 늘려 제조업의 경우 철광,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
으로 한 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를 앞으로는 3D 제조업종까지 포함, 사실
상 전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90개 기술자격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
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및 기능계 전종목(6백82개 종목,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해 한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될 수 있도록 했다.